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동일한 제도를 지칭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즉, 두 용어는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결론: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동일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납입한 이자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근거:

    1. 제도 명칭: 국세청 등 공식 자료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는다는 의미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라고도 불립니다.

    2. 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세대 1주택 세대주인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 방식: 이자 상환액의 100%를 소득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차입 조건(상환 기간, 금리 방식 등)에 따라 연간 6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주요 요건:

    •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시 10년 이상 포함)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이어야 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 보유했더라도 연말 기준 1주택이면 공제 가능)

    따라서 두 용어의 차이에 대해 혼동하실 필요 없이,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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