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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1월부터 7월까지 나온 월세 현금영수증 내역을 모두 합산하여 월세 세액공제로 신청할 수 있나요?

    2026. 1. 22.

    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된 1월부터 7월까지의 월세 현금영수증 내역을 합산하여 월세 세액공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납부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공제되므로, 1월부터 7월까지 납부한 월세액을 모두 포함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2. 총급여액: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4. 주소지 일치: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월세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활용하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직접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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