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된 1월부터 7월까지의 월세 현금영수증 내역을 합산하여 월세 세액공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납부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공제되므로, 1월부터 7월까지 납부한 월세액을 모두 포함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월세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활용하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직접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