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미제출 또는 허위 기재된 임대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무 당국의 탈세 의심을 받아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과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를 누락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