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가 없는 신축 건물의 경우 분양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2026. 1. 22.

    네, 공시지가가 없는 신축 건물의 경우 분양계약서로 대체하여 취득세 납부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특히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분양계약서가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주택의 취득 가액, 계약일, 잔금 지급일 등 취득세 산정 및 납부와 관련된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열람이 어려운 신축 건물의 경우,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취득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분양권 취득 시점과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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