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 연금소득에 대한 연금소득공제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2.

    부모님께서 연금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도,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의 연금소득이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에도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인적공제 요건: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2. 연금소득자의 경우: 부모님이 연금소득만 있으신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에 대해 과세되는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소득공제액이 적용되어 실제 소득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이라면 연금소득공제(약 416만원)를 적용받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3. 과세 대상 연금액 확인: 부모님의 정확한 과세 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장애연금, 유족연금 및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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