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 체크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2026. 1. 22.
개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을 하셨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요건:
- 사업 관련성: 지출하신 금액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용품,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지출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적격 증빙: 구매 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체크카드 영수증 포함)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거래처별 상세 내역 대신 합계 금액만 기재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이 국내 거래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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