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에 태권도 및 수영장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2026년도에 해당 비용에 대한 추가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2025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지나간 과세연도의 지출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헬스장, 수영장 등)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태권도 학원의 경우,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시설이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에 해당 비용을 지출하셨다면, 2026년 초에 진행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25년도에 발생한 지출에 대한 것이며, 2026년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공제는 2027년 연말정산 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