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연말정산 시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부양하고 있다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하실 점:
상용근로자 범위에 개인사업자 대표자도 포함되나요?
회계사무소에 업무를 맡길 때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의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