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카드 사용내역도 연말정산 공제 적용 가능한가요?

    2026. 1. 22.

    네,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연말정산 시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부양하고 있다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충족: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부양 요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생계 요건은 별도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3.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부모님에 대해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가족이 이미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해당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

    •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다른 친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받아야 하며, 가족카드 사용 시에는 실제 사용자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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