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사업을 경영하는 주체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대표자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대표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