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일수를 계산할 때, 결근한 첫날과 마지막 날 사이에 포함된 주휴일은 법정 강행규정에 따라 무단결근 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실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날만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단결근 일수를 산정할 때 주휴일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이므로 결근 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격일제 근무와 같이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우, 비번일은 전날 정상 근무를 전제로 인정되는 휴무이므로 결근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비번일도 결근 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