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공과금을 대납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 비용은 고지서 사본과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송금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법인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해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공과금을 대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상황처럼 적격증빙 수취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법인세법은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고지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갖춘 경우 이를 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