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이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 일정 요건(3주택 이상 소유 및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을 충족하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간주임대료'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이는 임대보증금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임대료 수입으로 환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