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별도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해당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은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 비치 및 기장의무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역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성원의 다른 단독사업장 수입금액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만약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 모두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한다면, 각각 별도로 장부를 기장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