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는 부모님께서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5조제6항에 따라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그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부양가족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도 폐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내용연수 8년인 기계장치를 2022년 6월 30일에 취득하여 2026년 4월 30일에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당기상각비에 대한 분개 방법은 무엇인가요?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사업자건강보험료(직장)와 사업장사용자부담건강보험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