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건강보험료(직장)는 직장가입자로서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의미하며, 사업장사용자부담건강보험료는 사업주로서 고용한 근로자의 보험료 중 절반을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로부터 받은 임의 작성 종이영수증이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나요?
법인사업자가 제로페이로 결제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하나요?
비거주자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시점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