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제로페이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결제 건이 부가가치세법상 적격 증빙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관련 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로페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를 위해서는 결제 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야 하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이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와 같은 전자적 결제수단도 결제 명세가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경우 적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단,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일부 제외)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