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취득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귀농인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농인'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며, '귀농일'은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