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사업과 본인의 사업이 거래처가 동일하거나 사업적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단순히 거래처가 같거나 사업적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창업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인가'입니다. 만약 부모님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하거나, 기존 사업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동일하다는 점은 사업적 연관성을 시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경영의 독립성, 사업의 설립 경위, 사업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부모님과 본인의 사업 간에 경영지배관계나 경제적 연관성이 강할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실질적인 사업 승계로 보아 감면을 부인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특히 법인 설립 경위나 대표자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여부가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