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박형 카라반(캠핑용 트레일러)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산정합니다.
정박형 카라반은 「자동차관리법」상 캠핑용 트레일러로서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에 따른 '차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번호판 등록 여부나 정박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