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의 일부이므로, 입사일로부터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면 적용됩니다.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 적용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역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