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하도급 공사는 원도급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대상인 '외주공사비'에서 제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공사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의무가 하수급인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원도급사가 하도급 공사분까지 포함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제도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으면, 해당 하도급 공사 부분에 한하여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원도급사는 해당 공사 매출을 자신의 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외주공사비에서 제외하고, 하수급인은 별도의 관리번호를 통해 보험료를 직접 정산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