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금 지급 결정 시 보상금 기준은 가장 심한 환경에서 지난 20년간 일한 곳의 평균임금인가요, 아니면 5년 전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의 3개월 평균임금인가요?
산재보상금 지급 결정 시 보상금 기준은 가장 심한 환경에서 지난 20년간 일한 곳의 평균임금인가요, 아니면 5년 전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의 3개월 평균임금인가요?
2026. 6. 19.
산재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재해 발생 당시(사고 발생일 또는 질병 확정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20년 전의 근무 환경이나 5년 전 마지막 근무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원칙: 재해 발생 사유가 발생한 날(사고일 또는 질병 확정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외: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별도의 특례 임금을 적용하거나, 휴업·폐업 등으로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령에 따른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왜 그런가요?
평균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는 재해 당시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직업병 특례: 진폐 등 직업병의 경우, 진단 시점의 임금 수준이 낮아져 있거나 이미 퇴직한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이나 동종 근로자의 평균 임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휴·폐업 시: 근로자가 소속되었던 사업장이 휴업하거나 폐업한 후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고 이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여 증감 처리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근로복지공단 확인: 본인의 산재가 일반 사고인지, 직업병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공단에서 결정한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평균임금 정정 신청: 만약 공단이 산정한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었거나, 특례 적용이 누락되었다고 판단된다면 '평균임금(보수)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를 제출하여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산재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평균임금은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이나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매년 자동으로 증감 처리됩니다. 본인의 보상금이 이 증감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