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만 일하고 퇴사한 직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갈음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산재 요양 종결 후 재취업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있나요?
근로자가 자의로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임신 5주 차인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한 달 뒤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