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수출의 수출실적은 외국환은행에서 영수한 수출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수출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루어지지만, 물품은 국내 통관을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직접 인도되는 방식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된 외화 금액이 곧 수출 실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가 수출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와 실제 대금이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핵심적인 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