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 등 특별한 사유로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예탁 기간과 관계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출 시점에 따라 과세 여부나 세액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사주는 원칙적으로 의무예탁기간(보통 1년 이상)을 준수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중도 인출을 허용합니다. 이때 인출하는 주식의 매입가액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며, 보유 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이 높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