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계담당자로서 직원들에게 지급할 개인별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 회계담당자로서 직원들에게 지급할 개인별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6. 19.
회계담당자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종료한 후 근로자별로 작성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항목을 통해 개인별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정됩니다. 회계담당자는 이 영수증의 'Ⅲ 세액명세' 항목에 기재된 '⑦⑦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하여 개인별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및 처리 방법
영수증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⑦⑦ 차감징수세액'란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해당 금액이 (-)인 경우: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할 세액입니다.
해당 금액이 (+)인 경우: 근로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해야 할 세액입니다.
환급금 지급: 회사는 자금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종료 후 근로자에게 미리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미리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 환급 신청을 하여 환급금을 수령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회계담당자는 연말정산분 소득세를 포함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다음 달 이후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조정환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시기는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 및 자금 계획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역을 통해 과거 연도의 연말정산 신고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