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함
공제액: 1명당 연 150만원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은 일반적으로 20세 이하에 해당하므로,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의 합계)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세요.
주의할 점
자녀가 20세 이하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자녀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