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의 범위: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한정됩니다.
임의 영수증의 한계: 공급자의 인적사항, 거래일시, 금액 등이 기재된 임의 영수증은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보조 자료는 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법인세·소득세 비용 처리를 위한 법정 증빙서류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작성된 종이영수증은 이러한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