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핀란드 외국법인(실질귀속자)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