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자금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차입한 자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환대출(기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대출기관 간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상환 계좌와 관련하여,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으나, 상환 시 반드시 차입받은 계좌와 동일한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한다는 별도의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대출 계약 시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특정 계좌를 통한 상환이 의무화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환 방법은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대출 약정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