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출채권 금액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출채권 금액은 전체 채권액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이미 차감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러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중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체 채권액에서 이미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순수 공급가액 부분으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