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일당 17만원을 기본급, 휴일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 등으로 세분화할 경우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근로계약서상 일당 17만원을 기본급, 휴일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 등으로 세분화할 경우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6. 6. 19.
일당 17만원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세분화하는 경우,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항목만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한눈에 보기
통상임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세분화된 항목 중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인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휴일근로수당이나 초과근로수당은 소정근로를 넘어서는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런가요?
소정근로 대가성: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나 초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에 대한 가산임금이므로, 그 자체로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
고정성 요건 폐기: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과거 통상임금의 핵심 요건이었던 '고정성' 개념이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임금 항목에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산정 방법: 세분화된 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기본급 등)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합니다.
주의할 점
근로계약서상 명칭이 '수당'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칭이 '기본급'이라도 실제로는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적 성격이 강하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약정 여부나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임금 구성 항목과 지급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