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퇴직공제부금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근무용역을 제공한 기간에 비용과 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즉, 실제 현금 납부 시점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근무한 해당 월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발생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퇴직공제부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근로자가 근무를 제공하여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그 비용을 배분하여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에 근무한 대가로 발생하는 부금은 11월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적 실질에 부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