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른 과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사업자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영하더라도, 직업소개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면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령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 용역 중 일부를 면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겸영사업자의 경우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면세 사업인 직업소개업에서 발생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