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어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가산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급 기한: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에 발급하며, 발급 기한은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주의사항: 세무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당초 발급분과 수정 발급분을 합산하여 처리하므로 발급 불성실 가산세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