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20만 원,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 150만 원입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확인 비용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매 과세연도마다 공제 요건과 한도액을 적용하며, 전기에서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더라도 당해 연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위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월된 미공제액과 당해 연도 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된 금액을 먼저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