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 등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보통예금 이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이자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한눈에 보기
소득 구분: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회계 처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매출)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과세 방식: 이자소득은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런가요?
사업자가 사업 운영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받는 이자는 사업 활동의 대가인 사업소득과는 성격이 다른 금전 사용의 대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법상 이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후 분리과세하거나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소득 구분 확인: 장부 기장 시 해당 이자 수익을 사업 매출(총수입금액)이 아닌 '이자수익' 계정과목으로 별도 관리하세요.
금융소득 합산: 연간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대상인지 검토하세요.
원천징수 내역 관리: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주의할 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을 판단할 때도 해당 이자소득은 제외됩니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 일반적인 예금 이자가 아닌 금전 대여로 인한 소득은 별도의 소득 구분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