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면, 압류로 인해 중단되었던 소멸시효는 압류가 해제된 날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압류는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데, 압류의 경우 그 중단 사유가 종료되는 시점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다가, 압류가 해제되는 즉시 새로운 시효 기간이 기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