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재화의 대가를 선적일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해당 환가한 날의 환율을 적용한 원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식합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선적일이지만, 공급시기 도래 전에 외화를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이전에 대가를 미리 수령하고 환전한 경우, 실제 환전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공급시기(선적일) 이후에 대가를 수령하거나 외화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선적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환전 시점에 따라 적용 환율이 달라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