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법상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록과 세무서 등록이라는 이중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같은 혜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이 임대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상에 주택임대업 업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사업을 영위 중인 경우라면 주택임대업 업종을 추가하는 정정신고를 통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