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K6620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법령에 열거된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해당 감면 대상 업종은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손해사정업은 감면 대상인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이나 '전문 서비스업' 등과 구분되는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업종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손해사정업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