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자가 용도로 실거주한 오피스텔을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자가 용도로 실거주한 오피스텔을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2026. 6. 2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실거주한 경우, 이는 사업 활동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의 사용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사실상 현황 기준: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더라도, 재산세 등 세무 처리 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는 사업자로서의 계속적·반복적인 공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거주 목적의 1회성 매도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여부: 만약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하여 임대료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온 사업자라면, 매도 시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자 등록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오피스텔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계산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