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의 중도 해지는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중도 해지는 불가능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무급휴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관련 세법은 무엇인가요?
이연 지급되는 상여금의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는 첫해인가요, 아니면 여러 해에 걸쳐 인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