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산정 시 제외됩니다. 다만, 질병·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무급휴직은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이므로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했던 기간을 고려하여, 법에서는 수급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기준기간을 연장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