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 지급되는 상여금의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상여금의 지급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따라서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인식하지 않고, 지급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 역시 지급 사유와 금액이 확정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했다면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