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본인 명의 등록 시와 동일하게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합니다. 공동명의 등록 시에도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한 것과 동일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면제 혜택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