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가 업무를 위해 지출한 렌트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단순히 거주지와 근무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지 렌트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달기사가 업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생활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거주지 렌트비는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비용이라기보다 개인적인 주거를 위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