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체납 세금으로 공제된 금액은 해당 체납액에 우선적으로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신청인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환급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체납액 충당 한도를 장려금 지급액의 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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