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텍스리펀드(부가가치세 환급)를 받기 위한 최소 구매 금액은 1회 거래당 1만 5천 원 이상입니다.
한눈에 보기
최소 구매 기준: 1회 거래 시 1만 5천 원 이상
적용 대상: 외국인관광객 등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시행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환급분부터 적용
왜 그런가요?
기존에는 1회 거래 시 3만 원 이상 구매해야 환급이 가능했으나, 외국인관광객의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최소 기준이 1만 5천 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출국 시 세관 확인을 거쳐 환급받는 일반적인 사후환급 절차에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즉시환급(현장에서 면세 가격으로 구매)의 경우, 1회 거래 한도와 총 거래 한도 등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구매 방식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세판매자로부터 물품판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출국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