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기존 계좌의 만기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가입 제한 대상: 계좌 가입일 또는 연장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자)는 ISA 가입 및 연장이 제한됩니다.
적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ISA는 저소득층 및 근로자 등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 상품입니다. 따라서 고소득·대자산가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입자의 소득 요건을 확인하여 금융회사에 통보하며, 금융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가입 및 연장 가능 여부를 심사합니다.
주의할 점
세제 혜택 제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가입한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계좌 보유자가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